대구광역시는 인구 위기 극복과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9월부터 다자녀가정 수도요금을 월 3천 원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9월 고지분부터 다자녀가정에 대한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다.
감면 시행에 따라 약 1만 8천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요금 감면은 신청 세대에 한해 적용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며 온라인과 수도사업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