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위층에 수차례 올라가 욕설하는 등 스토킹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7월에는 위층에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해 출동한 경찰에게 스토킹 범죄 관련 경고장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흉기를 신문지에 감싼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법원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는데도 다시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흉기를 들이대는 등 더 위협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