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조금 수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부산글로벌빌리지 전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 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글로벌빌리지 전 임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보조금 집행에 관한 최종 결재 책임을 물어 범행 당시 부산글로벌빌리지 공동대표 2명과 법인에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부산글로벌빌리지는 부산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영어교육기관이다. A씨는 보조금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였고,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는 담당자였다.
A씨 등은 부산시가 저소득·취약계층 초등학생을 위한 '영 리더 사업'의 보조금으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급한 96억여원 중 2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법상 부산글로벌빌리지와 같은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이들은 사업과 무관한 직원에게도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보조금을 직원 급여로 사용한 만큼 불법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업계획서에 또 다른 사업에 관여한 직원의 급여가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횡령 또는 유용한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횡령금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