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실시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결과 10곳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은 유흥·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노래연습장,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행위 여부,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제공 행위,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 여부 등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임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을 미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특사경은 이들 업소 영업자를 형사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환경 조성과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