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불법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언론사 5곳의 단전·단수 조처 지시를 받고 이를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12·3 불법 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하면서 "내란 개시 이후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가담이 인정되는 이상 폭동 행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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