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 작성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3일 김 전 상임위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6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당시 대령의 진정 신청 관련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이란 취지의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실제 경위서 작성이 이뤄지진 않아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불송치됐다.
경찰은 김 전 상임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위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불송치 결정했다.
회의에서 중도 퇴장하거나 불참해 안건을 지연처리한 사실은 있지만 의식적으로 직무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같은 혐의를 받은 이충상 전 상임위원도 무혐의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