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로맨스스캠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원 1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 17명 중 16명을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로맨스스캠'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가짜 조건만남 사이트로 유인한 뒤 피해자 31명으로부터 후원금 등 명목으로 49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돼 지난달 23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검찰은 조직원 16명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을 추가 입건하고,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피고인들 전원의 금융계좌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다만, 구속 피의자 1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피의자의 지적 판단 능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취소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통해 캄보디아 이민국에 있는 남은 조직원들의 신속한 송환을 추진하겠다"며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