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무인기를 제작·침투한 주범으로 지목된 대학원생 오모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 합동조사TF는 이날 형법상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씨는 평산군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지난해 9월과 11월, 올해 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씨는 무인기 제작사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이사로 활동해왔다. 오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인 장모씨와 함께 공모전에 함께 참여해 회사를 설립했으며,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계약직으로 함께 근무하고, 통일 관련 청년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기도 했다.
TF는 당초 오씨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오다 최근 오씨에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했다. 일반이적죄는 군사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적 이익을 공여했을 때 성립하며, 형량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세다.
TF는 전날엔 오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지며 무인기 업체에서 활동한 김씨와 국정원 행정직 직원 A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각각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TF는 무인기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현역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 1명, 민간인들을 항공법 위반 등 허가 없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군사 충돌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TF는 정보사와 국정원 등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