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주 명예도민증이 취소됐다.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취소된 사례다.
제주도의회는 13일 오후 2시부터 제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동의안'을 가결했다.
한덕수 전 총리 명예도민증 취소 동의안에 대해선 재석 의원 36명 중 찬성 29명, 반대 6명, 기권 1명이 나왔다.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 찬성 28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집계됐다.
반대한 도의원은 국민의힘 강상수(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서홍동), 강충룡(송산·효돈·영천동), 이정엽(대륜동), 고태민(제주시 애월읍갑), 양용만(한림읍), 원화자(비례대표) 등 6명이다.
기권한 의원은 국민의힘 현기종(성산읍), 이남근(비례대표), 정이운(교육의원)이다.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으로 지난 10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에 처리해도 되는데 섣부르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인권 없느냐"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달 제주도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12·3계엄으로 내란특검으로부터 기소된 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를 밟았다.
제주도는 지난해 4월 14일 기존 명예도민증 수여 관련 조례에서 '명예도민증 수여의 목적을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명예도민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소 사유를 구체화한 뒤 개정했다.
지난 1969년 제주도 명예도민증이 수여된 이후 처음으로 취소된 사례로 남았다.
명예도민증은 제주도 발전에 공로가 뚜렷이 드러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에게 수여한다. 명예도민은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을 비롯해 도민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덕수 전 총리는 2008년 6월, 이상민 전 장관은 2024년 6월 명예도민증을 받았다. 현재까지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받았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청정에너지 복합발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변경 동의안',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