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주택서 불법 성인 게임장 운영…40대 업주 등 3명 입건

충주경찰서 제공

충북 충주경찰서는 주택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A(40대)씨와 직원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충주시 칠금동 주택가의 한 상가 건물 3층에서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95대와 현금 1665만 원, 회계 장부 등을 압수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은 환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 조사와 함께 기소 전 몰수 추징을 통해 범죄 수익금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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