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출산휴가가 필요해요"…충남,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한다

임금근로자 중심인 출산휴가·육아휴직제…소상공인 육아 지원책 고심
소상공인 본인·배우자 출산으로 대체인력 고용하면 대체인력비 지원
소상공인 가정 양육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금도 일부 지원키로
충남도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아이부터 성인까지 책임"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 제공

# 1인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임신·출산을 떠올리면 걱정이 많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따로 없는 자영업이다 보니 가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고 수입이 끊기는 것도 걱정이다.

# B씨는 아내가 다음달 출산을 앞두고 있다. 밤낮도 주말도 없이 일하는 상황인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와 아내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막막하다.

B씨는 "직장인 아빠들은 출산휴가도 이제 20일씩 간다는데… 이럴 때는 자영업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충남도가 임금근로자 중심인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 지원책을 고심하고 있다.

충남도는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월 100만 원의 대체인력비를 최대 3개월간 지원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의 주요 내용. 충남도 제공

출산으로 인한 경영 중단을 막고 임신·출산과 관련한 소상공인들의 고민을 덜기 위한 취지인데, 특히 임신·출산하는 소상공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출산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소상공인 가정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의 자부담금도 일부 지원한다. 12살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중 본인 부담금을 연 최대 360만 원 지원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이 같은 소상공인 대책을 포함해 기존에 추진해온 돌봄정책을 보완·확대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를 최근 발표했다. 육아 지원 소외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보다 두텁고 촘촘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책에는 출산연령 증대 등의 추세를 반영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나이·소득·지원 횟수 제한 없는 난임시술비 지원, 임신·출산 가정을 위한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출산·육아 4+4(4일 출근제+4시 퇴근제) 제도 활성화, '웰컴키즈존' 지정 등도 포함됐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정남 기자

기존에 운영돼 지역에서 호응을 얻어온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마을돌봄터 등도 더욱 확대하고 내실을 다진다.

이를 통해 임신·출산부터 보육·돌봄, 일·가정 양립과 육아 친화 문화 조성까지 생애주기에 걸쳐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도는 강조했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행정이 아닌,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만드는 행정으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을 구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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