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13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우려 사항을 짚으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회삿돈으로 사들인 자사주가 주주에게 환원되지 않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자사주의 마법'이 여전히 우리 시장을 발목 잡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낡은 관행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코스피 6천 혹은 1만 시대는 요원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일각에서는 기업 자율성을 핑계로 이 개혁을 늦추려고 한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소수 기득권의 사익이 국민 전체의 국익을 이길 순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자사주 소각, 처리 등에 반대하는 건 코스피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상법 개정은 회사는 회사대로 크고, 주주는 주주대로 크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경제대로 살아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자사주 관련 부정적 행태가 있는 게 사실이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 목적만 포커스(초점)를 맞춰 규제로만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기업의 펀더멘털을 아예 나쁘게 하는 이번 상법 개정은 단기적으론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주에게도 결국 손해가 될 것"이라며 "지금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국민의힘 측 전문가로 참석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권재열 교수는 "소각 의무의 기계적 적용은 회사별·상황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과잉 입법 위험을 내포한다"며 "강제소각 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져 적대적 M&A(인수합병) 등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가 된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신장섭 교수도 "소각 (의무화가) 원칙인 곳은 전 세계에 없다"며 "통과되면 역사에 '기업사냥꾼 육성법'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측으로 참석한 고려대 경영대학 김우찬 교수는 "개정안이 유연해 법이 통과돼도 자사주를 의무 소각할 필요가 없다. 주주 동의를 받으면 계속 보유할 수 있어 문제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무조건 법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라'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3차 상법개정의 핵심은 소각하라는 게 아니라 자사주와 관련해서도 주주의 통제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용민 소위원장은 공청회 논의를 법안 심사 때 참고하겠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고 2월 임시회 중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사위는 오는 20일 소위를 열고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법사위 제2소위 소속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사보임을 통해 이번 공청회에 참석하겠다고 요청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불허하면서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보임이 불허된 상황에서 주 의원이 공청회에 참석하려고 하자 김 소위원장이 "자리에 앉을 권한이 없다"며 소리쳤고, 회의는 결국 한차례 정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