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와 현직 지방의원을 포함한 3명을 각각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B씨를 통해 23만 원 상당의 음료를 선거구민의 행사에 두 차례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시의회의원인 C씨는 2022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3개의 마을회에 총 8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나갈 방침"이라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