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해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법적 보장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통합 이후 확대될 교육행정 수요와 광역 교육체제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교육재정의 법적 보장 장치가 더욱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행정체계 통합, 교직원 인사 및 조직 정비,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 구조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전입금 감소로 최대 약 7천억 원 규모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임 교육감은 "교육재정 총량 유지와 안정적 재정 구조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분명히 담겨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재정 수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국회의원 대표 발의 이후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권역별 공청회를 열고 법안에 포함된 일부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 추가 검토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방과후학교 교육과정 운영 특례와 학교급식 특례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해 해당 의견은 최종안에 반영됐다.
임 교육감은 "통합 이후 교육의 질과 형평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일이 더 본질적 과제"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재정 보장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고 법률에 명확히 담기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