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폭행' 순정축협…노조 "과태료 부담 직원 전가 말아야"

노조 "사용자 책임 노동자에게 넘겨서는 안돼"
"농협중앙회도 공모…약자인 노동자만 억울"

순정축협 홈페이지 화면. 연합뉴스

'신발 폭행 조합장 사건'으로 논란이 일었던 순정축협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직원들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의혹을 두고, 노조가 불법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노동관계법 위반한 사업주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앞서 순정축협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진행된 특별근로감독결과를 통해 18건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순정축협 전 조합장 A씨가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축협은 과태료를 완납했지만, 순정축협 이사회는 "조합이 납부한 과태료는 직원들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니 직원들이 변상해야한다"는 취지로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구했다.
 
축협의 감사 요구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25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 10일 피해금액과 귀책금액을 각 직원들에게 고지하고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은 조합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결과다"라며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내려진 행정제재를 직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3년 10월 5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조합장의 폭행행위를 고발하는 기자 회견을 연 노조. 독자 제공

이들은 이사회가 제안한 변상처리 방식도 지적했다.
 
노조는 "이미 납부한 과태료를 임금으로 공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신원보증보험방식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이렇게 되면 마치 사고가 발생해 조합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여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거대 보험사를 상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법을 저지른 사용자의 잘못을 직원에게 전가하는 과정에 농협중앙회까지 공모한 것은 비열한 행위다"라며 "노조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이 같은 보복행위의 근절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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