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단독(이진영 부장판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40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인 A씨는 2022년 2월 해당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의 대행 용역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외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해 3월 28일 사무실에서 사업의 평가위원 후보 신청서 명단을 요구한 B씨의 요청을 받고, 다른 직원의 이메일에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한 610명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담긴 화면을 촬영했다. 이후 해당 사진파일을 USB에 저장해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 사업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던 C씨에게 해당 명단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B씨는 향후 C씨에게 공사 하도급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파일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명단을 촬영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컴퓨터 접속 IP 기록과 촬영 위치, 카메라 기종 정보,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