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기준 제정

신고 접수와 결과 통보 등 명확화
최근 5년간 의심 사례 130건 접수

국민연금공단 전경.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의 운영 기준을 만들었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운영 기준은 이날부터 시행하며 해당 사항을 각 지사에 안내했다.

운영 기준은 부정수급 신고 접수, 조사 절차·결과 통보 기간 등의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했다. 신고 처리 결과 및 운영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운영 과정의 개선 사항을 담았다.

운영 기준 제정안은 총칙, 부정수급 신고, 보칙으로 구성됐다. 총칙은 국민연금 급여의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목적과 적용 범위 및 부정수급, 신고자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담았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 방법과 담당부서 신고 접수, 조사 결과 통보 및 처리 기한 등 절차를 규정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정수급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심 사례는 총 130건이다. 2025년 46건으로 전년(12건)에 견줘 4배가량 늘었다.

부정수급 신고센터는 2014년 12월 개설됐다. 하지만 공단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운영 관리 기준이 없어 업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침상 신고 접수일로부터 14일 안에 결과를 통보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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