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부산이 해양사법과 행정, 산업을 아우르는 해양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과 예산, 해운선사 이전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해사법원설치추진부울경협의회 등 부산지역 8개 시민사회단체는 해사법원 설치 법안 통과 이후 성명을 발표하고 "15년 가까이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법조계, 학계를 비롯한 모든 시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 등은 "이번 법률 통과는 세계적인 항만도시 부산이 명실상부 글로벌 해양수도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기반이자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 전략의 제도적 완성"이라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사 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해운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해양금융과 보험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제 해사중재 경쟁력을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부산 단독 설치가 아니라는 점, 항소심 전담 재판부 부산 설치가 반영되지 않은 점 등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많지만 세계적인 해사분쟁플랫폼으로 성장하도록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제 수준의 해사 전문 인력과 예산 확보', '영어 재판 확대와 국제사건 전담부 설치', '해운, 조선, 해양금융, 보험산업과 연계를 통한 해양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을 과제로 꼽았다.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 HMM 등 해운기업 이전, 동남권투자공사 설립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통한 국제 접근성 확보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위원회' 등 부울경 12개 시민단체도 법안 통과 후 곧바로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협력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 입법에 힘쓴 국회와 정부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추진위 등 단체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해운 강국, 부산은 글로벌 환적 허브지만 해사 분쟁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넘어가며 막대한 소송과 중재 비용, 법률 서비스 부가가치가 국외로 유출돼 왔다"며 "해사전문법원 설치고 해양 분쟁 해결 기능을 국내로 환원하고 해양금융, 보험, 법률 산업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해사전문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적 157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3월 임시청사 개청을 목표로 부산과 인천에 각각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설치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해사법원은 상법과 선원법을 포함해 항해 관련 각종 민사, 국제상사, 해양 행정 소속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