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청년노동자의 과로사 의혹을 받는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등을 운영하는 ㈜엘비엠을 근로감독한 결과, 여러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이 확인됐다. 런베뮤는 연장근로 한도 초과는 물론이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위약예정 금지 규정 위반 같은 노동법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베뮤 등 엘비엠 전 계열사 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 이번 감독은 익명 설문조사와 대면 면담 등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을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감독 결과, 엘비엠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 위약 예정 금지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입건됐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총 63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8억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 5억 6400만 원에 대해서도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했다. 복무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빈번했으며, 특히 인천점 오픈 직전에는 고인을 포함한 직원들이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반면 임금 지급을 할 때는 가혹했다. 1분만 지각해도 15분 어치 임금을 공제하거나, 본사 회의 및 교육에 참석하는데도 개인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등 과도한 규정을 적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내 괴롭힘과 부당한 계약 관행도 확인됐다. 아침 조회 시간 중 전 직원 앞에서 사과문을 낭독하게 하는 등 인격 모독적 행위가 확인돼 가해자에게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됐다. 또한 영업비밀 누설 시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위약벌 서약서를 강요한 점도 확인됐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한다.
산업안전 체계 역시 전무한 수준이었다.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으며, 산재가 발생했는데 보고를 지연하는가 하면 건강검진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조리장 내 안전난간 미설치와 환기 장치 부실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소홀히 하여 노동자들을 위험에 방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 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 설립 이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의 측면에만 매몰되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