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원룸서 14시간 감금 폭행한 베트남인 6명 검거

대구 성서경찰서. 정진원 기자

빌려 준 돈을 갚지 않았다며 자국민을 납치해 폭행·감금한 베트남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강도상해·공동감금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30대 남성 등 6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같은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가 수천만 원의 돈을 빌려가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전북 전주에서 차량으로 납치한 뒤 달서구의 한 빌라 원룸에 약 1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감금돼 있던 중 배송 업무 중이던 택배기사에게 도움을 청해 경찰에 신고했고, 피의자들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도주했다.
 
경찰은 CCTV 추적과 탐문 수사를 통해 김해, 경주, 광주 등 전국 각지로 흩어진 피의자들을 모두 검거했다.
 
피의자들 중 4명은 취업·유학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불법체류 중인 주범 20대 남성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구속되지 않은 불법체류자 2명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는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등 보호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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