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12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0대·21대·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지역의 오랜 숙원 과제였다. 그런데 이날 본회의 통과로 이제 김해지원 설치가 현실화한다. 14년 만이다. 창원지방법원 및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은 앞으로 청사 부지 확보 등을 거쳐 2032년 설치 완료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김해지원과 김해지청을 신설하는 경우 예산이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등 992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김해지원이 설치되면 창원지검 김해지청도 검찰청법에 따라 대응 차원에서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 등도 인근에 입주해 '법조 타운'이 형성되면서 도시에 활력이 돌 수 있다.
그동안 김해는 인구 56만 명에 76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어 형사와 민사, 가사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 수요가 있었지만 김해지원 설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해갑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제공한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창원지방법원 본원 전체 사건 수 66만 2천 건 중 김해시 관련 사건 수는 29만 5900여 건으로 44.7%를 차지했다.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 등 경남의 지원급 법원을 둔 시군 전부 김해시와 비교했을 때 인구가 적은데도 지리적 이유 등으로 법원이 설치돼있다. 마산 인구(합포·회원구)만 놓고 보면 35만 명, 진주시도 35만 명, 통영시는 11만 명, 밀양시는 10만 명, 거창군은 5만 9천여 명이다.
그런데 56만 명의 김해에는 지원급 법원이 설치되지 않았다. 창원지법까지 자차 이동으로 최소 30~40분 걸리고, 대중 교통이면 2배는 더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다. 현재 판사 1명이 소액 사건 등을 해결하는 김해시법원으로는 조직·인력 면에서 절대적으로 불충분한 상태다.
이처럼 김해시민들은 사법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불편함이 앞으로 김해지원 설치로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홍철 의원은 "14년 동안 이어진 김해 시민들의 숙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며 "부지·청사·인력·예산·행정절차 관계기관·지자체와 실무 협의체를 촘촘히 가동해 정해진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