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 활동을 두고 갈등을 겪던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이 1심에서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4시쯤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아내인 B씨가 특정 종교 활동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갈등을 겪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배우자이자 자녀들의 모친을 살해했고, 피해자는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도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별거 후 다시 살아가는 과정에서 종교적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점,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