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부산과 인천에 설치' 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12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2028년 부산과 서울에 각각 해사법원 본원 설립

부산신항. BPA 제공

부산지역 숙원 사업인 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2일 국회 본회의는 해사전문법원 설치 근거가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할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적 157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라는 이름의 해사전문법원 본원을 부산과 인천에 각각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사법원은 상법과 선원법 사건을 포함해 항해 관련 각종 민사 사건, 국제상사사건, 해양 관련 행정소송 등 해양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다.

부산본원은 부산·광주·전남·전북·대구·울산·경남·경북·제주 등 남부권 사건을 담당하고 인천은 서울·인천·경기·강원·대전·충북·충남을 담당한다. 2심은 각 지역 고등법원이 맡는다.

임시청사를 마련해 2028년 3월 개청한 뒤 2032년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은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인천지역에서도 해사법원 유치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는 이를 대안으로 묶어 처리했다.

지역에서는 숙원 사업이던 해사법원 설립 근거를 환영하는 반면 현재 해운업계 본사가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는 만큼 현재 관할 특성상 주요 사건이 인천으로 쏠리게 될 거라는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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