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통합특별법 법안소위 통과…재정지원 근거 명문화 아쉽다"

5·18 영령 앞 통합 선언 42일 만 성과
불수용 특례 119건 중 핵심 19건 반영

행정통합 4차 간담회 자료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5·18 민주묘지에서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법안소위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고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남은 절차에서 정부와 국회가 끝까지 협의해 달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9일 입법공청회에서 제시한 4가지 요구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불수용 특례 119건과 사실상 수용되지 않았던 핵심 조항 31건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했고, 그중 19건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반영된 내용에는 전기사업자 인허가권 확대, 재생에너지 계통망 국가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이 포함됐다. 에너지 산업 기반 확대와 인공지능 중심 산업 전환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일부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만 전기료 차등요금제와 영농형 태양광 특례는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강 시장은 "지역 산업 경쟁력과 농촌 활력을 위해 필요한 사안인데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의원 정수 불균형에 따른 대안 마련과 자치구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근거 조항이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가장 아쉬운 대목은 정부 재정지원이다. 강 시장은 당초 5조원 규모 재정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는 수준으로 정리됐다. 강 시장은 "정부 재정지원이 보다 분명하게 규정되길 기대했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 통과로 특별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남은 단계에서 정부 재정지원 근거와 미반영 특례 조항을 둘러싼 추가 협의 가능성도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우리 시·도민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통합을 성사시키고 정부 지원이 법에 확실히 반영되길 바라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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