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내란 사태 당시 청사 출입 통제 폐쇄는 '사실무근'

심덕섭 고창군수. 고창군 제공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이 12.3 내란 사태 당시 청사의 출입을 통제하고 폐쇄한 자치단체 가운데 하나로 고창군을 지목한 것에 대해 고창군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고창군은 계엄 선포 당시 군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고 평소와 같은 청사 방호 조치를 유지했다고 밝히고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고창군은 평상시에도 이뤄지는 통상적 야간 방호 조치를 마치 특별한 폐쇄 조치인 것처럼 왜곡해 내란 동조로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공세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창군은 불법적 비상계엄에 단호히 대처해 왔으며 내란 동조로 왜곡하는 것은 근거 없는 명예훼손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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