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에도 가사·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 인프라가 구축되어 도민의 사법 복지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전주가정법원 설립은 물론 군산, 정읍, 남원 지원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군산·정읍·남원 지원이 함께 설치됨에 따라 전주뿐만 아니라 도내 전역에서 균형 잡힌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북은 가정법원이 없어 일반법원에서 가사·소년 사건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혼, 상속, 양육, 가정폭력 등 전문적인 절차와 지원이 필요한 사건에서 도민들이 충분한 조력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향후 전주가정법원이 설립되면 가사 사건의 심층적 해결과 소년 보호 사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한 가정폭력 및 아동 관련 사건의 보호 기능이 강화되고, 조정과 상담 등 분쟁의 '해결 중심' 기능이 확대되어 도민이 체감하는 사법서비스 수준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