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형 집행이 종료된 지 10개월 만에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북구 금곡동에서 지인 B(60대·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돈을 빌려주기도 했으나, B씨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04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노점상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2022년 5월 가석방됐으며 2024년 11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징역 20년 형 집행이 종료된 지 10개월 만에 재차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어 범행을 은폐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회피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