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짓기로 결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3부(김형배 김무신 김동완 고법판사)는 12일 마포구민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 옆 상암동 481-6 등 2개 필지를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신규 입지로 최종 결정했다고 고시하 바 있다.
이에 마포구 주민들은 같은 해 11월 "주민 동의 없이 시가 밀어붙였다"고 반발하며 법령상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