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측근 브로커' 2심서 징역 3년…형량 1년 늘어

재판 청탁 알선 목적 '4억 수수' 혐의
1심 징역 2년 → 2심 징역 3년으로 늘어

김건희 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 황진환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20년지기 '절친'이자 '법조 브로커'로 활동하며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가 2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4억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유력 정치인과 전씨 간 친분을 이용해 피고인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4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이씨가 전씨와 20년 동안 알고 지낸 가까운 사이로, 이들이 함께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봤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 절차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들이 의심한다면 의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법치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고 형사절차의 공정성은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독립과 재판 공정성, 법관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