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도 징역 2년…"위헌·위법"

부정선거 수사기구 꾸리려 軍요원 정보 넘겨받은 혐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헌법질서 회복과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면서 이에 동조해 동원 병력 구성과 구체적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준비 행위로서 이뤄진 수사단 구성 또한 위헌·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모든 국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사법부는 그러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부당한 행사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진급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전역한 민간인임에도 군 인사권자와 개인 관계를 내세워 후배 군 인사 관여를 시도하고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유죄로 판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 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