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선고 직후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고, 변호인들을 향해서도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방청석 맨 앞줄에서는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외쳤다. 이 전 장관은 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웃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구속 상태인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직 국무위원이 1심 선고를 받은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17분쯤 교도관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왔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흰 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재판부는 선고가 길어질 수도 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착석을 부탁했다. 변호인들 사이에 앉은 그는 등을 곧게 세운 채 정면을 응시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에도 그는 두 손을 배 앞에 모은 채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방청석 쪽에서 기척이 들릴 때면 잠시 시선을 돌려 객석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시선은 곧 다시 앞을 향했다.
주문이 끝난 뒤 재판장이 항소 절차를 고지하자 그는 일어선 채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미소지었다. 방청석을 향해 웃는 얼굴로 인사했고, 변호인들과 눈을 맞추며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선고 도중 방청석에서는 작은 소동도 있었다. 한 지지자가 코웃음을 치거나 소리를 내 방호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선고 직후에는 소란을 피우다 결국 퇴정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