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

황진환 기자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7%, 경유 및 LPG 부탄 -10%)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연장 조치의 배경에 대해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 조치로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리터(ℓ)당 휘발유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 -20원씩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향후 2개월간 더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처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열릴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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