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통합, 주민도 생태도 없는 난개발" 비판

주민도 생태도 없는 난개발 통합 비판 배너. 전남환경운동연합 제공

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순천광양 등 환경운동연합)이 12일 성명서를 발표해 현재 추진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민 숙의와 생태·기후 안전 원칙이 전제되지 않은 통합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확대가 아니라 국토 이용의 원칙과 개발·보전 기준, 주민의 삶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현재의 특별법은 민주적 통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 완화와 인허가 권한 집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에서는 특별법 제149조를 핵심 문제 조항으로 지목했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과 업종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 간 협의만으로 관할 구역 외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전남을 타 지역 폐기물 처리지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은 "수익은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고, 악취와 오염 피해는 지역 주민이 감당하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전남통합 결의 퍼포먼스. 왼쪽 두 번째부터 김대중 전남교육감,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전남도 제공

또한 환경영향평가 및 자연경관영향협의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조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스스로 환경성을 판단하는 구조는 평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인·허가 의제 조항과 자동 간주제는 고위험 개발사업에 대한 다층적 검증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과 그린벨트·보호구역 해제 특례에 대해서도 재정 건전성과 국토 관리 원칙을 동시에 흔드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과 각종 보호지역 해제 권한이 확대되는 점은 기후위기 시대의 생명 안전 원칙에 배치된다고 전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은 "광주·전남 통합은 개발 특례 확대가 아니라, 주민 주권과 생태·기후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며, 주민투표를 포함한 민주적 절차 보장과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 유지, 폐기물 반입 특례 조항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전남을 난개발과 폐기물 집적지로 만드는 특별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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