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2일 헌법존중 TF 조사 결과 "통일부 직원들의 불법 비상계엄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국무총리실 헌법존중 총괄 TF 지침에 따라 지난 2025년 11월 24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통일부 차원의 헌법존중 TF를 구성·운영하고 그 결과를 총괄 TF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그동안 불법 계엄과 관련해 언론과 국회 등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참여 하에 조사를 진행한 결과 통일부 직원들의 불법 비상계엄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