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압수수색에서의 관련성, 임의제출 의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경선 관련 의원 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와, 같은 해 3월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1100만 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무부총장이 휴대전화 전자정보 전체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고, 해당 전자정보 역시 이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관련 없는 무관정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한 2차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