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고양시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고양시가 2020년과 2022년에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와 투찰금액을 합의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52억 6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회사는 (자)고양미화산업, ㈜고양위생공사, 그린워크기업(자), ㈜벽제개발, (자)서강기업, (자)수창기업, 승문기업㈜, ㈜원당기업, (자)천일공사, 청안기업(자) 등 10개사로 총 24건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고양시는 당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업자 선정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했지만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5월 공고부터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구역별 경쟁입찰 결과 기존 담당 구역에서 멀어지는 상황 등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0개 사 대표들은 2020년 5월 입찰이 공고될 무렵 모임을 갖고, 고양위생공사와 청안기업이 규모가 가장 작은 4개 구역을 2개 구역씩 낙찰받기로 했다. 나머지 8개 사들은 기존 담당 구역의 위치에 따라 덕양구와 일산동·서구로 나눠 제비 뽑기로 1개 구역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이전에 체결했던 수의계약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낙찰받기를 희망해 투찰금액도 미리 정했다. 각 구역별 낙찰예정자는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적정 금액으로 투찰하고, 같은 구에 있는 다른 구역의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하면서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의 입찰담합은 2022년 5월 입찰에서도 이어졌다. 2020년 입찰의 낙찰자를 2022년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고, 낙찰예정자와 4개 들러리의 투찰률을 일률적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실제 각 구역별 낙찰예정자는 기초금액 대비 97.6%의 비율로 투찰하고, 각 구역별로 낙찰예정자 외에 4개 사가 들러리로 참가하면서 기초금액 대비 각 98.2%, 98.3%, 98.4%, 98.5%의 비율로 투찰하기로 했다.
그 결과, 10개 사는 2020년 및 2022년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합의한 구역을 각각 낙찰받았고, 들러리는 모두 의도한 대로 탈락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공공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써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또는 사업장에서 1일 평균 300㎏ 미만의 규모로 발생되는 폐기물이나, 일련의 공사·작업 과정에서 5톤 미만의 규모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생활폐기물은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등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