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20개 대학이 올해 2학기부터 1년 동안 유학생에 대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거쳐 수원가톨릭대학교 등 학위과정 16개교, 상지대 등 어학연수 과정 4개교를 '비자심사 강화대학' 중 '비자 정밀심사 대학'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대학은 희망할 경우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고,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기준을 통과하면 '인증대학' 지위를 부여해 비자 심사에 혜택 제공하는 제도로, 인증 기간은 4년이며 매년 점검을 통해 기준 미충족 시 인증이 취소된다. 지난해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81개교, 어학연수과정 123개교로 2024년(학위과정 158개교, 어학연수과정 103개교)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
인증대학으로 선정되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 절차를 완화해 적용하고, 정부초청장학금(GKS) 수학 대학 선정 및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여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국제화 역량이 뛰어난 인증대학 39개교를 '우수 인증대학'으로 별도 선정해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우선 적용, 교육부 국제화 사업 대상 선정 시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인증대학 외에 외국인 유학생이 1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체류율, 등록금 부담률, 공인 언어능력, 한국 법령 이해 교육 등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비자심사 강화대학(컨설팅대학·비자 정밀심사 대학)'으로 지정한다.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때 어학 능력 및 재정 능력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