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주도 '재판소원'에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

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조희대 대법원장. 윤창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재판소원법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출근길에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 관련 입장'에 대한 물음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을 14명에서 단계적으로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 대법원장은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라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본회의 통과를 막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라 그사이에도 최종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법왜곡죄에 관해서는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을 처리할 전망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