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추가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군산시의 퇴직연금 추가지원사업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사업자 가운데 3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월 최저임금의 130%(월평균 보수 281만 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군산시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적립해 주는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근로자 퇴직연금 계좌에 별도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와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확대, 장기근속 유도 및 고용 안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군산시의 추가 지원으로 근로자가 더 많은 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만큼 실질적인 복지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