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그대로인데 주민지원금은 매년 축소? 공항공사가 수상하다[영상]

울산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은 2월 10일 CBS라디오 <부울경투데이>에 출연해 울산공항 주변 소음 피해와 대책 지원금 축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반웅규 기자

"김해나 제주처럼 항공기 운항이 많은 공항 주변은 지원을 늘리고 반대로 운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울산이나 여수는 지원을 축소시키겠다는 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울산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은 2월 10일 CBS라디오 <부울경투데이>에 출연해 울산공항 주변 소음 피해와 대책 지원금 축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우선, 울산공항 주변 소음과 분진 피해를 짚었다.

문 의원은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이 가장 심각하다. 산업도시 특성상 교대 근무자가 많은 울산에서 수면 방해나 학습권 침해 등 생활 불편은 물론 어린이나 고령층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어 "항공기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분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울산공항 주변은 안전을 이유로 내려진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는 수 십 년간 이어져 사실상 주민들 입장에서는 족쇄로 느껴질 수 있다"고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소음대책지역을 정하고 주민지원사업비를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음지역을 정하는 기준과 대책을, 항공기 운항이 많은 공항에 맞춰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지원 방향을 담은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했는데 논란을 더 부추겼다.

문 의원은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항공사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 2배 할증 시간대를 심야와 저녁, 새벽으로 늘리는 것은 물론 저소음 운항 절차 수립와 고시 의무를 울산과 인천, 여수공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주민지원사업비를 배정할 때 지자체 부담 비율을 차등화시킨다는 내용인데 항공기 운항이 많은 공항 주변 지원을 늘리고 반대로 운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울산이나 여수 등은 지원을 축소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울산공항 전경. 울산광역시 제공

실제 울산 중구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지원받은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울산공항은 항공기 운항 편수가 다시 늘었지만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 지원금은 줄어들고 있다.

2023년 5천만 원 수준에서 2024년 4천만 원, 지난해 3700만 원 그리고 올해 3400만 원이다. 이 사업비는 산책로 꽃길·공영주차장 조성, 도서관 도서 구입, 체육시설 개·보수 등 주민 공공복리 증진에 사용된다.

문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울산공항의 소음대책지역 가운데 제3종 구역을 기존 1.66㎢ 범위에서 1.32㎢로 약 20% 가량 축소하면서 사업비 지원 가옥 수가 기존 79가구에서 단 한 가구로 대폭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에 김포나 김해, 제주 등은 1,2,3종 구역을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해 방음시설이나 이주대책, 교육복지 프로그램 등 주민 지원 혜택이 더 늘어나 울산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문 의원은 소음 측정 지점을 실제 피해지역으로 확대해 정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한국공항공사와 울산시, 중구청,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울산 입장에서 무조건 지원을 늘려달라 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주민들의 현실을 단순히 행정 잣대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공항 인근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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