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8월 외국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5% 감소(2,279건 ➝ 1,481건)했다. 서울이 51% 감소(496건 ➝ 243건)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강남 3구 및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이 65% 감소했고, 이 중 서초구가 88% 감소(92건 ➝ 11건)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경기도는 부천이 51% 감소(208건 ➝ 102건), 인천은 서구가 46% 감소(50건 ➝ 27건)하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가격별로는 12억 이하 거래가 33% 감소(2,073건 ➝ 1,385건), 12억 초과 거래는 53% 감소(206건 ➝ 96건)하며 상대적으로 고가주택 감소폭이 더 컸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32%(1,554건 ➝ 1,053건) 감소하고, 미국은 45%(377건 ➝ 208건)가 감소했다.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량 중 중국이 71%, 미국이 14%를 차지하며 국적별 거래비율은 이전과 유사한 경향을 유지했다.
중국인이 거래한 주택 중 6억원 초과 거래는 10%(106건), 미국인은 48%(100건)로 확인됐다.
중국인이 구매한 주택 유형 중 아파트 59%(623건), 다세대 36%(384건)였고, 미국인 거래는 아파트 81%(169건), 다세대 7%(14건)로 나타났다.
국토부 김이탁 제1차관은 "외국인 주택 거래량 감소는 시장 과열을 유발하던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신호"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거주 의무 이행을 실효성있게 점검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