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로저비비에 가방 선물' 김기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특검·김기현 측 모두 '직무관련성' 쟁점은 동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연합뉴스

김건희씨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의원 부분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것에 대한 대가로 그해 3월 17일쯤 김씨에게 시가 267만원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부부 측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면서도, 가방 전달 경위에 대해선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가방을) 준비해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사실은 맞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김기현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쟁점은 직무관련성 여부였다. 이날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인데  왜 기록이 이렇게 많으냐"며 "직무관련성이나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구속요건 사실과 무관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은 명목 불문 100만원 이상을 공직자 배우자에게 제공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알고 있다"며 "이 사건이 뇌물로 수사되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귀결된 것이냐"고 특검 측에 묻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 측과 특검은 '직무관련성'이 해당 사건의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 답변을 보였다. 특검은 "공직자 배우자에게 제공한 경우이기 때문에 공직자 직무와 관련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검은 "대가성은 필요 없지만, 공직자 배우자에게 적용하는 경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 부부 측 변호인 역시 "직무관련성을 포함해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직무관련성이 쟁점이 된다는 점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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