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안 된 증거영상…광주지법 전산 관리 '구멍'?

[기자수첩]


광주지방법원의 전산 장비 관리 부실로 재판에서 영상 증거가 재생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성준 부장판사)은 지난 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CD 형태로 제출된 증거 영상이 법원 컴퓨터 인식 오류 등으로 재생되지 않았다. 앞서 열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 재판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법정 모니터에는 각종 재생 프로그램 아이콘과 함께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사건 관련 폴더와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이 그대로 노출돼 컴퓨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졌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경찰이 생성한 증거 파일 포맷이 법원 재생 환경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검찰도 공판 과정에서 이를 재생 가능한 형태로 준비하지 않는 점이 문제다"며 "컴퓨터 관리 부실까지 겹치면서 광주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돼 결국 판사들이 사건 중요도에 따라 현실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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