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한 공무원 검찰행

제주시청 소속 40대 공무원…음주운전 시인

제주동부경찰서. 이창준 기자

음주운전을 해 가로등을 들이받고 경찰 음주측정 요구까지 거부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쯤 제주시 삼양동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자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 5㎞ 거리를 음주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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