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12·3 불법 비상계엄에 연루된 당시 합동참모본부 고위급 장성 3명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했다.
당시 정진팔(중장·육사 48기) 합참차장과 이승오(중장·육사 49기) 합참 작전본부장은 파면, 원천희(중장·육사 47기) 합참 정보본부장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대(소장·육사 48기) 당시 드론작전사령관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
정진팔 전 차장은 12·3 사태 때 계엄부사령관으로 임명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보좌했고, 이승오 전 본부장과 김용대 전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천희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