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공개행사 초청, 위법사항 없음 확인" 반박

정원오 성동구청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잇따른 북토크 행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고발하자 정 구청장 측이 공식입장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정 구청장 측은 11일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참석한 6차례의 행사는 모두 서로 다른 민간단체와출판사가 주최한 공개 행사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이라며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 초청을 받을 때마다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아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했고, 매번 현장에서도 선관위 관계자가 직접 내용을 점검했다"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지적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원오 구청장은 해당 행사 참석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을 이용했다"며 "'근무시간을 유용했다'는 주장은 따라서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 구청장 측은 "이같은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적법한 행사 참석을 문제 삼아 고발에 나선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지난해 12월부터 6차례에 걸쳐 주민들을 초청하는 북토크 행사를 진행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정 구청장을 전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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