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안동' 반면교사…전북, 헴프 산업 '항구적 법제화' 승부수

마약 성분 THC 0.3% 미만 산업용 품종 '헴프'
李 국정과제인 새만금 글로벌메가샌드박스
특별법과 마약법 개정으로 규제 해소 노려
전북도, "수출만 허용했던 안동과 달라"
"국내 유통·완제품까지 개방…기업 20곳 투자의향"

의료용 헴프 스마트팜. 경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꽉 막힌 국내 규제의 벽을 허물고 106조 원 규모의 글로벌 헴프(Hemp) 시장 선점에 나선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헴프를 낙점하고, 기존 경북 안동 규제자유특구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국정과제로 채택된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를 통해 신산업 실증과 상용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핵심은 마약류관리법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산업용 헴프의 합법화다. 미국, EU 등 선진국은 이미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량 0.3% 이하의 산업용 헴프를 활용해 식품, 화장품, 의약품 시장을 키우고 있다. 2030년 세계 시장 규모는 106조 원, 연평균 성장률은 3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조감도. 전북도 제공

국내 헴프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마약류관리법이다. 앞서 경북 안동은 지난  2020년 8월 1일부터 4년 동안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았으나, 마약류관리법에 막혀 의약품의 원료를 만드는 것에만 그쳤기 때문이다.

전북도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안동의 경우 특구 지정 기간이 4년으로 한정적이었고, 허용 범위 또한 원료 의약품 수출로만 제한돼 기업 입장에서 사업 확장에 한계가 뚜렷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유통이 막힌 상태에서 수출용 원료 생산만으로는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반면 새만금은 '한시적 특구'가 아닌 '특별법 제정'과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시도해 항구적인 규제 해소를 추진한다.

새만금 헴프산업클러스터 안전관리계획. 전북도 제공

민 국장은 "전북은 기능성 화장품, 식품, 의약품 등 완제품 생산은 물론 국내 유통과 해외 수출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며 "55ha 규모의 집적화된 단지에서 생산부터 가공, 연구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 부지의 확장성도 강점이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안동 특구와 달리, 새만금은 초기 55ha에서 시작해 향후 325ha까지 확장 가능한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새만금 헴프 클러스터 구축 타당성 용역' 예산 5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추진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새만금의 인프라와 제도가 결합해 글로벌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하는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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