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첫 메달 경기에서 불운 속에 입상이 무산된 한국 대표팀. 10일(한국 시각)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혼성 2000m 계주 준결승에서 3위에 머물며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불운이 컸다. 한국은 김길리(성남시청)가 3위를 달리던 레이스 중반 미끄러져 넘어진 미국의 커린 스토더드와 충돌했다. 김길리는 펜스까지 강하게 부딪히면서도 최민정(성남시청)과 터치했고, 이후 대표팀이 역주했지만 끝내 결승행 티켓이 주어지는 2위는 차지하지 못했다.
대표팀 김민정 코치는 경기 후 미국의 페널티에 따른 어드밴스를 주장하는 소청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심판진은 항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어드밴드 구제를 받으려면 충돌 당시 결승 진출 자격이 있는 1, 2위에 있어야 한다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김길리는 충돌 당시 2위였던 것으로 보였지만 심판은 3위로 봤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이 논란이 됐다. 김 코치가 소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심판에 건넨 100달러 지폐다. ISU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영국 매체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10일(현지 시각) '결과에 항의하기 위한 현금이 쏟아붓는 동계올림픽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다. 이 매체는 "한국 코치가 결과에 항의하기 위해 100달러 지폐를 눈에 띄도록 준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데일리 익스프레스는 "지폐를 제시한 조치는 결과에 대해 경기장에서 하는 즉각적인 항의의 의미로 한국이 충돌 처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촌평했다. 이어 "이러한 극적인 성명과 결과에 대한 어필에도 한국의 소청은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마치 김 코치가 의도적으로 지폐를 보여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ISU의 규정에 맞는 공식 소청 절차의 진행이다. ISU 규정 규칙 123에는 항의는 기한 내에 100스위스프랑 또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 다른 교환 가능 통화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금은 무분별한 항의를 방지하기 위한 수수료의 의미다. 항의가 인정되면 수수료는 환불되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 ISU에 귀속된다. 판정을 잘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지만 데일리 익스프레스의 보도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김 코치가 현금을 노출하면서 규정을 모르는 이들이 오해할 만한 상황이 된 부분은 있다. 그러나 쇼트트랙이나 스포츠 규칙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김 코치가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을 수긍할 수 있다.
올림픽에서는 판정, 징계 등 이의를 제기하려면 대표팀 지도자가 현장에서 각 국제스포츠연맹(IF)이 정한 액수의 현금을 내고 제한된 시간 안에 공식 소청해야 한다. 한국은 2004년 아테네올림픽 당시 체조의 양태영이 오심으로 메달을 뺏긴 뒤 올림픽 오심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고, 이후 각 대표팀은 현금을 지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