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일대에서 빈집을 털며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중구 일대에서 주택 담장을 넘은 뒤 출입문과 창문을 부수고 들어가, 총 8회에 걸쳐 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뒤,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30번의 절도로 구속돼, 실형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생활 자금을 벌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CCTV를 피해다니며 범행했지만 차량 블랙박스 분석과 잠복 수사 등을 통해 주거지 근처에서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