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설 명절 자금' 신용대출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제기금 가입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납부금 3배 이내에서 평균 금리 5.6%로 2천만 원까지 설 명절 자금을 빌릴 수 있다. 다만, 신용등급 등 심사를 거치면 2천만 원을 넘는 대출도 가능하다.
특히 '지자체 이차보전대출'에 해당하면 금리가 최대 2%p 인하된다. 이차보전대출은 공제기금 가입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지자체(광역 및 고양, 춘천, 원주, 천안, 포천)가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돼 중소기업자들이 낸 부금 등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공제제도다.
현재 전국 약 1만 7600여 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공제기금에 가입 중이며, 지난해 경우 약 7443억 원의 대출 지원이 이뤄졌다.
한편, 공제기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쉽게 가입해 자금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가입 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공제기금 가입 및 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